법인정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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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
    본회는 “사단법인 다빈예술공간협회” (이하 본회라 한다)라 칭한다.
제2조(목적)
    본회는 문화예술의 향상에 기여하고, 문화예술인들의 권익옹호와 문화예술의 국 제교류 및 진흥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사업)
   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    1. 창작활동에 관한 사업
    2. 국내외 문화예술관련 프로젝트 사업
    3. 국내외 문화예술발전에 관한 사업
    4. 지역문화발전에 관한 사업
    5. 도시재생문화예술사업
    6. 본 단체의 운영을 위한 사회적 기업등 기타 부대사업
제4조(사무소소재지)
    본 협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내에 둔다.



제2장 회원

제5조(회원의 자격 및 입회절차)
    1. 본회의 회원은 문화예술에 관련 된 자로써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 다.
    2. 명예회원은 문화예술계와 각계인사 중 본 협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로서 본 회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로 한다.
제6조(회원의 권리)
  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제7조(회원의 의무)
  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    1. 정관 및 제규정 준수
    2. 총회 및 임원회의(이사회의) 의결사항 준수
    3. 회비 및 기타 제부담금 납부
제8조(징계)
    본회의 설립목적 및 명예를 손상시킨 자에 한하여 임원회의(이사회의) 의결을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.
    징계의 종류는 제명, 권리정지, 견책 등으로 한다.
제9조(회원의 탈회)
    회원이 탈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에게 탈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,
제10조(포상)
    본회의 발전 및 목적달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 상할 수 있다.